김한솔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경찰은 사기방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전달책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증을 선 아들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교도소에 넘기겠다'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나던 A씨는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들은 시민 신고 끝에 검거됐다.

보이스 피싱이 사회적 이슈가 된지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주로 활용되는 보이스 피싱의 유형은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SNS 등으로 접근하여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당신의 통장이 온갖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불안감•공포감을 유도하고 기망함으로써 그들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있다.

여기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금원을 전달하는 사람을 소위 '수거책'이라고 부른다. 보통의 수거책이라 함은 예전에는 말단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이 직접 하던 일이었으나, 이들은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해당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주로 공고를 올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이뤄지게 된다. 이 말은 일반인, 즉 직장을 이제 구하기 시작하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그리고 퇴직 후 일자리가 구하기 힘든 어른들을 고수익 알바로 속여 활용하기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보이스피싱은 직접 사건에 가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금 전달을 유인하는 유인책, 그리고 피해자가 건네는 돈을 직접 받는 현금 수거책도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더욱이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범죄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돼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높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편이다. 또한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면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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