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엔지산부인과 수원역점 신양수 대표원장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새해 들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에 대해 국내외로 비상이 걸렸다.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국내 각 기업에서는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들에겐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임신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에 감염되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까?라는 궁금증은 현재까지 코로나 19가 수직 감염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 19에 감염된 임신부 9명이 낳은 신생아들은 모두 감염되지 않고 무사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성들은 임신 사실 확인 검사도 많이 하는 추세로 보인다. 임신은 누구에게는 큰 축복이자 계획을 하고 가졌던 아이라면 너무나도 기쁜 일이기도 하다. 또한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선 임신 증상으로는 월경이 멎는다. 이 경우엔 소변검사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감기에 걸린 것처럼 몸이 나른하고 미열이 나며, 감정 기복도 심해진다.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부터 6주경부터는 입덧을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호르몬의 영향으로 유방이 커지고 단단해지며 아플 수 있다. 또한 자궁이 커지면서 배가 당기고 콕콕 찌르는 듯한 아픔이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 테스트기로 두 줄이 나올 경우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진단을 받아볼 수 있다. 소변 테스트기로 호르몬을 반응하여 검사가 가능하며 또 한 가지 방법으론 혈액검사가 있다 수정후 10일 정도 경과되면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초기에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다. 또한 초음파 검사로도 아기집을 관찰할 수 있는데 수정된 후 3주에서 ~5주 정도 지난 후에 초음파상으로 확인된다.

그 후 임신 10~13주가량 진행되면 1차 정밀 초음파를 진행한다.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로 대아의 목뒤 연조직의 경계와 표면을 덮는 피부조직 경계 사이에 체액이 차 있는 피하 공간이 3cm가 넘으면 기형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1차로 검사를 받은 후에 16~18주 차에 기형아 테스트 검사로 모체의 혈액검사를 통해 이상이 있을 시 가능성이 높은 산모를 선별하는 검사이다.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검사(양수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후 20~25주 사이엔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한다. 태아가 임신 주수에 맞게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각 장기의 형태와 기능 등 크기 부피와 길이, 혈류를 정밀하게 보는 초음파 검사이다.

24~28주에는 임신성 당뇨 검사가 있는데 50g의 포도당을 마시고 1시간 후에 혈액검사를 통해 임신 자체로 인한 호르몬 대사 이상이 있는지 나타나는 질병검사로 합병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당뇨 검사는 거대아, 기형아, 유산, 임신중독, 신생아 황달증. 저칼슘증, 신생아 당뇨 등 발생될 수 있다.

이처럼 임신 사실 확인 검사와 주차별 검사를 통해 내 아이의 건강을 챙기는 방법도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오엔지산부인과 수원역점 신양수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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