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정 때문에, 또는 경제적 상황, 양육비, 아이들 등 가정폭력이 있더라도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2019년도 혼인 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혼하는 부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6년에 해당합니다. 물론 모든 이혼의 원인이 가정폭력은 아니겠지만,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부부 중 상당수가 10년 넘게 결혼을 유지하다 이혼을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1호)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긴 시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신고조차도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 우선 가정폭력 당시 경찰에 신고해 신고기록, 경찰출동기록, 현장사진 등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임시조치로서 주거분리, 접근금지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폭력의 경우 상해진단서, 언어적, 정서적 폭력의 경우 정신과진단서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기타 사진, 문자, 녹음 등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1회성의 가정폭력이라 하더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된 경위, 가정폭력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 이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평가된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상대방이 입건된 경우 상대방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폭행죄 등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다만, 가정폭력처벌법은 처벌의 의미보다 가해자의 환경 조정 및 성품, 행실의 조정으로 가정보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처벌(보호처분)의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한편,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연락금지, 유치장 등에의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가정폭력 신고에 따른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 관련사건, 이혼사건 등 동시에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되며, 각 사건이 서로 맞물리게 되어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하며, 이런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나 이혼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혼사건에서 가사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조사를 받는 방식을 정해야 하며, 특히 가해자와 마주치거나 가해자와 대면하여 가사조사를 받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기에 가사조사관에게 분리조사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가정폭력과 이혼 사건을 별개로 다루지 않고 통합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신속히 피해자의 고통을 덜고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원도 이제 통합적인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때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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