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 약선당부부한의원 송조 원장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의식을 잃는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 사고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단한 검사 후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교통사고 후 짧게는 3~4일, 길게는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크고 작은 후유증이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증상을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원인은 ‘어혈’과 ‘편타성 손상’이다. 어혈은 추돌 시 충격으로 인해 미세혈관이 파열되면서 피가 흘러나와 한 곳에 정체된 상태를 뜻한다. 이 때문에 제대로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장기의 기능마저 저하되는 현상을 유발한다.

편타성 손상은 교통사고 추돌로 인해 척추가 마치 채찍처럼 크게 휘어지면서 근골격계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일컫는다. 이로 인해 체형 균형이 무너지면서 허리디스크 등의 척추질환은 물론 근막통증증후군과 같은 만성 통증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혈, 편타성 손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유증은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 경추 및 척추 통증은 물론, 두통이나 목 주변 통증, 목의 움직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팔의 저림이나 허리 통증, 구역질, 현기증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통증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입원 치료는 환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직장 업무나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원치료를 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후유증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적극적인 입원 치료가 권장된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방치하거나 평소와 같이 생활하다가 교통사고 후유증 질환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입원 치료 시 침과 약침, 한방 물리치료, 온열요법, 부항, 추나요법 등을 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한약의 경우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한의사의 처방을 통해 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충분한 상담이 선행돼야 한다.(송도 약선당부부한의원 송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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