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일산미래내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회사원 우 모씨(여, 24세)는 연말을 앞두고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예약을 하려다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평일에는 업무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주말 검진 예약을 하려고 했으나 11월에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우 씨는 “12월에는 업무도 몰리고 개인적인 약속도 많아 11월 중에 검진을 받으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 휴가를 내고 평일에 검진 예약을 잡았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룬 것이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우 씨처럼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상반기를 넘긴 직장인들이 연말 의료기관에 몰리면서 '건강검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상시국을 감안해 복지부가 의무 건강검진 기한을 내년 1분기 또는 상반기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1~5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는 245만명으로 수검률 11.64%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검자 410만명, 수검률 19.38% 대비 59.75%에 불과한 수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8.02% △30대 7.66% △40대 10.07% △50대 12.59% △60대 17.12% △70대 18.16% △80대 이상 10.96%로 전 연령층에서 수검률이 떨어진 가운데 지난해의 절반 수준의 수검률을 기록했다.

국가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가입자는 20세 이상 피부양자도 검진 대상이다. 홀수 연도에는 홀수 년생, 짝수 연도에는 짝수 년생이 검진을 받는다.

직장인들은 현행법상 건강검진 의무화 조항에 따라 1년에 한번(사무직은 격년)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회사와 노동자에게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2020년도 두 달이 남지 않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건강검진을 미루기보다는 빠르게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어떤 질병이든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과 치료로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비용 면에서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체가 건강하다고 느끼거나 건강검진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챙겨 받을 것을 권장한다.

최근에는 지역 내에도 대학병원 교수 출신 의료진은 물론 대학병원급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건강검진 병원도 있다. 검진 후 이상이 발견됐다고 해도 무리 없이 치료까지 가능한 만큼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건강을 점검해보길 바란다.(일산미래내과 이경민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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