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은 자유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으로 명시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드러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A는 2018년 5월 버스 단말기 앞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는 피해 여성 B의 하반신 뒷모습을 약 8초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아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진 출처=픽사베이

대법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9도16258).

재판부는 우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전제한 후,

"이는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 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해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했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 하의를 입고 있어,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의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모습이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사진 출처=픽사베이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세가지 점을 주의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법원은 카레라 등 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를 구체화해,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라고 명확히 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즉,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해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했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시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는 점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