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여야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문제로 대립하여 정쟁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단식과 시위, 형사고발 등으로 서로 대치하면서 제20대 국회의 국정감사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파행을 하였고 이 정쟁과 대치상황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비우호적으로 나빠졌다. 그러자 결국 강경하던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식을 풀고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국정감사가 겉으로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국정감사는 주요 쟁점에서 여야가 부딪히면서 대립과 갈등으로 정쟁은 계속되고 있고 국정감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과 자료가 중요하지만 여당의 조직적인 방해로 준비되지 않음으로써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하며 여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를 비롯하여 양식 있는 국민들은 이런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구태하고 후진적인 행태를 지켜보면서 답답할 뿐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국회는 물론 정치인들, 정부와 관련하여 불신이 컸었는데 여전히 이러한 잘못된 모습에 정치불신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다만 지난 20대 4.13총선에서도 확인이 되었듯이 지금까지 견고만 했던 지역, 정당, 이념에 함몰되어 무조건 지지하던 투표행태가 조금은 변화했다는 사실에서 한국 국민들, 유권자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 이상 지역과 정당, 이념만을 가지고 조건 없이 무조건 지지하지 않아야 하며 무능하고 자질이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 등 선진정치를 방해하는 많은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국민들은 용서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국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직접 행할 수 있는 권리이고 책무인 것이다.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을 제대로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 법과 원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으로 이는 국회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헌법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헌법61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매년 정기국회일 다음날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하며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만큼 국회의 국정감사는 중요한 것이다. 국정감사권은 국정전반에 관한 일반감사권을 의미하며 입법권, 예산심의권 등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독립적 기능인 것이다.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직접 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이 문제가 없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국회의 중요한 권리이다. 국정감사결과는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되어야 하며(국회법 제126조) 탄핵사유나 위법사유가 발견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하거나 해임결의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채택하기로 결의한 감사결과보고서 중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에 이송하며 정부는 이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7조).

이상에서 언급하였듯이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국정전반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시하고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견제하여 주요 국가기관 간 권력이 균형을 맞추게 하는 중요한 권한인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감사를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로 그 책무를 제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여야를 떠나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임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국정감사를 집권여당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협력하여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여당소속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수법은 주로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제출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의사진행 및 감사진행을 정쟁으로 만들어 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정감사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모습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에 부끄러운 것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물론 취약한 산업부분의 구조조정에서 있었던 서별관회의와 여러 가지 의혹들, 우병우수석과 관련된 청와대와 법조계의 많은 의혹들, 정경유착의 고리로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 의혹 등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의혹들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앞에서 국회,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책무를 부여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증인채택을 거부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을 제기하며 무력화시키려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나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면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또 국감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도 관련법상 국가기밀 관련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만 자료제출 거절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당연히 자료제출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기밀과 상관이 없음에도 조금이라도 정부측에 민감하거나 불리한 사항의 자료면 자료를 낼 수 없다고 거절하는 정말 후진적이고 구태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필자는 국회와 정부 등 한국정치행태가 발전적 방향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어떤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해야 할 책무를 당리당략이나 개인 및 정파의 이익에 사용하는 행태를 마치 관행처럼 여겨온 점에 대해 처절한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이미 여야가 정쟁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상황에서 뒤늦게 국감에 참여했으면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는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회의 중요한 책무며 권한인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행정부의 대변자나 거수기가 아닌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와 태도, 행동을 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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