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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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상 임대료만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1, 2심 법원은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기존 계약에 따른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 종료 후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A사는 B와 보증금 4,200만 원, 월 차임 420만 원, 임대기간 2020년 11월 1일 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12일경 B 는 “A사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지 않을 것이므로 만료일까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통지했다.

이후 A사는 2021년 8월 23일 B에게 갱신 요구를 통지했지만, 결국 2022년 2월 28일경 부동산을 B에게 인도했습니다.

이후 A사는 B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2심 법원의 판단

1, 2심 법원은 “A사가 임대차 종료일부터 부동산을 인도한 기간까지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해당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이 약정 차임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임대차계약 종료 후 A사가 B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민사1부는 A사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23다257600).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1, 2심 법원의 결론은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기존 계약에 따른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특히 임대료가 많이 오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1, 2심 법원은 해당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이 약정 차임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임대차계약 종료 후 A사가 B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규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이라고 보아, 이의 연장선상에서 위와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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