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유책배우자에 대하여는 상대방배우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의 위자료 액수는 보통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2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74년 혼인신고로 부부가 된 A와 B는 자녀 3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했습니다. 2006년 12월 B는 A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09년 1월 법원에서는 “B는 혼인기간 중 다른 여자를 소개받아 만나기도 했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A와 연락을 끊었으며 가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OOO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행동을 했으므로 B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이유 없다”는 취지로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는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B는 첫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 약 2년 7개월이 지난 뒤 2016년 6월 A를 상대로 다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첫 이혼소송 판결과 같은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B는 다시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은 B의 유책행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혼인기간 동안 A와 B 사이에 재산관리 주도권 등을 둘러싼 갈등도 혼인 파탄의 상당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유책배우자인 B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양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심리불속행)되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2년 가량이 지난 뒤 A는 B를 상대로 “이혼청구가 인용됐기는 했으나, 부부 사이의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는 취지로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A가 B에게 제기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는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이혼소송에서 B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책배우자인 B의 이혼 청구를 다투는 그 자체가 ‘A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것’, 장기간의 이혼 소송 끝에 유책배우자인 B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역시 A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

“첫 이혼소송을 제기한 직후부터 B는 A를 상대로 각종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부분 패소했다. B가 A를 상대로 무리하게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 역시 A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A와 B는 공동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A가 직접 관리하는 대신 B가 A로부터 부동산 임대 수입 중 월 10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나, 첫 이혼소송을 제기한 직후부터 B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월 1000만 원의 금액은 B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보다 작은 금액이기도 했다.

B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A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여성들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는 등 정신적·육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B의 고의적인 유책행위로 인해 A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첫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일반적 이혼사건의 위자료 액수보다는 거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3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가변동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한다면, 위자료의 액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등 법조계에서 나서서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새로이 도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