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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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시청 공무원이 팀 사무실에서 소속 팀 팀장과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OO시청 OO팀에서 일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A 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B가 방문자 C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B와 C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 이뤄졌고,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을 뿐"이라며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2심 법원은 "B와 C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C가 B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B가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B는 딸의 결혼 의사 등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대화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OO시청 OO팀 사무실은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원실 내에 있기는 하지만,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민원창구가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B가 수사기관에서 '대화가 이뤄진 OO시청 OO팀 사무실은 각 직원들의 자리가 얼굴까지 오는 칸막이로 서로 분리돼 있었고, 대화 내용도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자신의 대화를 누가 엿듣거나 녹음을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가 녹음한 둘 사이의 대화는 일반 공중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A와의 관계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으며, A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3도10284).

위 판결을 결국 A가 녹음한 B와 C의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인지의 여부인데,

법원은 첫째, B와 C의 대화가 비밀스러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 둘째, 녹음이 이루어진 사무실은 민원창구가 아닌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으로 민원인의 출입이 자유롭다고 볼 수 없기에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 B가 C와 대화를 하며 C몰래 녹음을 하였다면, B에게 어떠한 법적 제제가 가능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등을 처벌하므로 B는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C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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