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기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즉, 수업 시간 중 교사가 교실에서 한 말을 상대방이 아닌 제3자(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는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 아동에게 수업 시간 중 "○○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어" 라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 등 A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했고, 위 녹음이 A의 공소사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지만, 2심 법원은 일부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으로 형량을 낮추어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0도1538).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 A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피해 아동의 부모는 A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몰래 녹음한 A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부연설명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쟁점은 위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위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A가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점만을 판단한 것으로, 향후 원심에서 A가 다시 유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