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최근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트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2021년 10월경 경남 김해에 있는 OO 빌라에서 약 한달간 31회에 걸쳐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낸 행위를 하였고, 이에 검찰은 A가 위층 거주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 및 2심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3도10313).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것,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 후,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A는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했는데, 이렇게 반복된 행위로 다수의 이웃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A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A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춰 보면 A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결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첫째,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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