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서비스표 역시 성질상 상표와 유사하므로 상표법에 의하여 ‘서비스표권’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서비스표와 상표의 차이점은 상표는 눈에 보이는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점입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된 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상표 등의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상표법과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등과 동일 혹은 유사한 것을 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따라서 상표와 관련된 분쟁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적용과 관련하여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경쟁업종이 아닌 레스토랑과 무인숙박업소 간 서비스표 혼동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명 패밀리레스토랑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1998년부터 아웃백 등을 상호와 상표로 특허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A와 B는 공동으로 전북 전주시와 김제시에서, C는 전북 익산시에서 2011년부터 ‘아웃백’, ‘아웃백 무인텔’이라는 상호로 무인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A등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영업주체를 혼동시켰으며, 서비스표권을 퇴폐적인 러브호텔에 사용하여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하였다”며 상표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A등에게 해당 모텔 표장을 사용하지 말고, A와 B는 공동하여 5,000만원을, C는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①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와 아웃백모텔의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등록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②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수요자가 영업주체를 혼동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서비스표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B가 모텔 표장으로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A등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영업표지와 매우 유사한 나체의 여성이 누워있는 듯 한 선정적인 형상의 표장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서비스업인 모텔영업에 사용하여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표지의 좋은 이미지 및 가치를 손상시켰다”고 판시하여, 이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반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와 무인모텔이 경업이나 경합 등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등이 유사 서비스표를 사용한 기간동안 벌어들인 일실이익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손해로 추정할 수 없다”면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배척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영업과 모텔의 영업 사이에 동종·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없으나, 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 보호를 인정하였습니다.

상표법이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지정된 사업분야에서 경업·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동종 유사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널리 인지된 서비스표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상표법 상 보호되지 않는 영역일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상 거래안전이 보다 넓게 보호됨을 확인하였음에 그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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