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비트코인(bitcoin)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로서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인터넷상에 올린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Bitcoin:A Pear-to-Pear Electronic Cash System)’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아직 확실하게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거나 금지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간 거래에서는 점점 비트코인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는 초기에 비해 수만 배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1비트코인의 가격이 2,5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해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광풍이 불정도로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상품 중 일부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로서 많은 문제를 남기는 부작용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투자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배상받는다면 어디까지 배상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단계 판매원의 권유로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유토큰 등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경우, 판매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투자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B는 2014. 10. 2.경 A를 만난자리에서 태국의 유펀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유토큰이 비트코인 이상의 세계적 통화로서 높은 가치 상승이 예견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유토큰의 매입을 A에게 권유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A는 당시 설정된 시세에 따라서 유토큰 1,200만원 상당을 2회에 걸쳐서 매입하고 대금 2,400만원을 B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B는 2014. 10. 31.경 A에게 유토큰이 매일 1%씩 가치가 상승하니 1억원을 투자할 경우에 하루에 약 100만 원씩 가치가 상승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유토큰의 추가 매입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전이 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금의 회수 보장을 원하는 A의 요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A와 체결하고, A는 같은 날 유토큰 매입을 위한 투자금으로 6,000만원을 B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약정

1.투자자가 요구한 시점(2015. 1월 이후)에 3000만원에 대해 토큰 매각을 통해 2015. 3. 30.까지 현금화하여 주기로 한다. 이때 현금지급액은 매각 요청한 날의 유토큰 시가의 90% 가격으로 산정 환급한다.
2. 이의 이행을 정히 준수할 것이며 혹 불이행시 위 환급 약속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후 유토큰은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여 거래도 냉각되고, 원고가 유토큰에 투자한 돈은 현금화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B는 A의 투자를 유치한 데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수익은커녕 투자금 회수도 어려워진 A는 B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유토큰(uToken)은 태국의 유펀클럽이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과 달리 계속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장량이 한정적인 비트코인과 달리 회사가 계속 발행하고 실제 다단계와 비슷한 수익구조를 유지하여 결국 태국 당국에 의해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판매가 금지된 2015년 태국 당국이 밝힌 피해규모는 3억 700만 달러였습니다.)

법원은 “B가 A에게 가상화폐인 유토큰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그 투자금을 A로부터 직접 지급받아간 사람으로서 그 거래의 성립과 이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유토큰이 매일 1% 이상씩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례적인 전망을 수익예상의 근거로서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한데다가 법정화폐와는 달리 환전이 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투자의 회수를 위하여는 판매자를 통하여 직접 환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피고 B 본인이 이러한 환전을 해주겠다고 하여 사실상 투자금 일부의 조기 회수를 약속해 줌으로써 위와 같은 환상적인 수익 전망과 함께 그 회수의 현실적 가능성을 함께 믿은 원고가 이 사건 유토큰 매입을 위한 거래를 한 것이고, 이후 B가 제시한 전망과는 달리 유토큰은 시세가 현저히 하락하고 거래도 되지 않은 상태로 전락한데다가 환전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A는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B에게 그 당시 A의 유토큰에의 투자의 근거가 되는 향후 전망에 관하여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투자유치 및 투자금 수수등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피해자인 투자자 A에게도 ① 투자 대상이 상품의 운영 및 그로 인한 수익의 구조가 매우 불확실하거나 복잡한 가상화폐이고, ② 그 투자를 권유하는 B가 다단계 판매조직에 관여되어 있고 그 투자 상품의 판매가 그와 같은 조직의 사업의 주된 내용이라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상의 수익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이나 그 상품 및 운영자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점검하지 아니하고 고액 수익의 실현 가능성만을 기대하며 성급히 투자에 나아간 결과로서 이와 같은 투자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A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참작되어, 법원은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도 B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B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비록 판매자가 이례적인 수익예상을 하고 투자금보장 약정을 하여 불법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경우라도, 가상화폐의 투자에 있어서 수익실현의 현실적 가능성이나 그 상품 운영자 등에 충분한 검토 없이 고액 수익의 실현 가능성만을 기대하여 성급히 투자에 나간 경우, 투자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거래에 있어서도 고수익의 예상만을 보지 말고 일반 투자와 같이 수익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과 상품 운영자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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