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삼성증권이 지난 6일 최악의 배당금 지급 사고를 냈습니다. 배당금을 입금하면서 주문 실수로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배당금이 아니라 삼성증권 주식이 입고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당 1000원 배당금 지급'을 '주당 1,000주씩 지급'으로 잘못 입력, 무려 총발행 주식 수의 31배가 넘는 28억주 가량이 우리사주 계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 16명이 잘못된 입고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501만 2,000주를 팔아 2,0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기려 했습니다.

유령주식 매도를 알아챈 회사 측이 30여분 후 제동을 걸어 실제 이익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나 삼성증권 주주는 물론이고 전체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9일 삼성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6일 종가 3만 8,350원)보다 3.00% 내린 3만 7,200원에 장을 마쳤기에, 유령 공매도가 전날인 5일 종가 3만 9,800보다 6.53%, 2600원 내린 것입니다. 총발행 주식이 8,930만주임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은 이틀 만에 시가총액에서 2,321억 8,000만원이나 손해를 본 것입니다.

9일 오후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금지', '삼성증권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19만 여명이 동의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청원은 게시 30일 이내 20만명이 동참하면 청와대나 관계부처가 관련 '답'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문제점이 있을까요? 잘못된 입고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팔아 그 매각대금을 챙기려 했던 직원들은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또한 시가총액에서 2,321억 8,000만원이나 손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은 어떠한 보호를 받게될까요? 나아가 없는 주식을 판셈으로, 공매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떠한 법적 제제가 가능할까요?

위 여러 가지 문제중 직원들의 민형사상 책임 및 주식투자자들의 구제책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먼저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잘못 배당된 사실을 알면서도 긴급히 매도처리하였다고 보여지기에, 타인인 삼성증권의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들이 이를 팔아치워 횡령한 경우로써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가능 합니다.

그 횡령 금액에 따라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억 미만일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으로는 삼성증권측이 해당 직원들에게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처분하여 얻은 수익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고, 그 밖에 배당오류 시정과정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선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주가동요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해당 직원들과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의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에 비추어, 특히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소송중 주가가 회복된 경우, 손해가 없기에 또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직원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반면 투자자들은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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