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인터파크나 롯데닷컴은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납품업체의 매출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납품업체에 갑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대규모유통업법)이 2017년 7월 26일부터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동법에서는 금지되는 소위 갑질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어야 한다.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주어야 한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온라인쇼핑몰 업체인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남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반품 등 '갑질'을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에게서 직매입한 도서 3만 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습니다. 매입가격은 약 4억 4,400만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는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는 거래 전이 아니라 거래 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습니다.

나아가 인터파크는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는 사전 서면약정도 없이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한다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약 4억 4,800만월을 내도록했습니다.

롯데닷컴 역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는데,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남품업자가 부담한 비용은 46억 700만원에 달했습니다.

롯데닷컴은 또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들에게 약 1,700만원의 대금을 지연지급했고, 발생한 지연이자 약 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인터파크에 5억 1,600만원, 롯데닷컴에 1억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롯데닷컴의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 사건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보다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판단 및 조치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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