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김권제의 생활어원 및 상식] 판사는 재판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재판과 관련해 공판기일 진행과 증인의 채택, 증거의 채택방식 및 기타 재판절차를 정하는 일을 한다. 민사나 형사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의 요청 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법관에는 대법원 대법관과 하급 법원 법관인 판사로 구분된다. 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은 대법관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에는 법관(예: 수명법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예: 수탁판사)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은 사법부에 귀속되고 독립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법관은 법률전문가로 법원은 단독판사 또는 3인 이상의 법관의 합의체이며 배심제는 취하지 않는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은 임용자격에 엄격한 요건이 있으며 사법권독립의 취지에서 그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어 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징계파면은 법관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판을 주관하는 ‘법관/ 판사(judge)’는 어디에서 우래되었을까?

‘judge’는 ‘jūs(law)’와 ‘dicus(speaker)’가 합성된 ‘jūdex(judge)’가 ‘jūdicem(accusative of iūdex)’을 거쳐 라틴어 ‘iūdicare(pass judgement upon)’가 되었다. 이 단어가 고대 프랑스어 ‘juger(to judge, 동사)/ ‘juge(judge, 명사)’로 유입됐고, 다시 영어에서 차용하여 ‘juggen/ jugen(to judge)’을 거쳐 중세 영어 ‘jugge/ juge(a judge)’가 되면서 ‘judge’로 최종 정착을 했다.

[김권제 칼럼니스트]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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