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손해사정사 윤금옥의 숨은보험금찾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인명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다양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매우 높아져 가입율도 과거에 비해 매우 증가했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높은 활용도로 인하여 유사 청구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급증하게 되고, 이는 지급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의 보상책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됐고 어떠한 분쟁사유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_1

A씨는 2009년 4월경 본인이 주거하는 아파트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가입금액 1억원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추가했다.  약 8년간 보험을 유지해 오던 중 2017년 8월경 본인이 주거하는 아파트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 안방 및 욕실 등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즉시 누수탐지를 실시해 이 사고가 아파트 거실 욕실 바닥과 안방 욕실바닥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 거실 욕실바닥 및 안방 욕실바닥 방수공사를 진행했고, 이후 수리업체에 공사비로 약 45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다행히 방수공사 완료 후 피해 세대의 누수 피해가 멈췄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였고, 보험회사에서는 심사 끝에 피해 세대 수리비로 발생한 200여만원 만을 수리 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A씨가 자신 소유 아파트를 수리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담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자신 소유 아파트의 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인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앞서 언급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수공사 후에야 피해 세대의 누수 피해가 멈췄기 때문에 방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지연되었다면 피해 세대의 누수 피해도 더 확대됐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해당 약관의 특약에서도 피보험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지급 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지출한 방수공사비용은 손해의 확대 또는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례_2

B씨는 2011년 6월경 자녀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의료실비 보험을 가입하며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을 추가했다. 보험기간 중인 2011년 12월경 C의 친구인 D와 D의 엄마와 함께 영화관에 가던 중, C와 D가 눈을 뭉치면서 장난을 치다가 옆에서 고드름으로 장난을 치던 C가 실수로 휘두른 고드름에 D가 왼쪽 눈을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각막을 다치는 상해를 입게 됐다.

이에 B씨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인 D에게 근시의 기왕증이 있었다는 점과 과실비율 등을 문제로 삼아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D의 근시의 기왕증과 잔존한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C가 D와 장난을 치던 중에 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B씨는 C의 엄마로 당시 만 6세였던 D가 고드름을 가지고 노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이었으므로 그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처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아파트 누수와 같이 주택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물론, 우연히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와 영업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보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로 인하여 보험소비자들의 방관적 위태나 도덕적 위태 현상이 매우 잦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보험을 가입하면서 내 물건에 대하여 최소한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을 한다든지, 혹은 이를 악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보험소비자로써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이로 인해 부과되는 최대선의의무를 잘 지킴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천율손해사정사무소 윤금옥 대표

[윤금옥 손해사정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업무추진본부 위원
-경기도청 학교피해지원위원회 보상위원
-INSTV(고시아카데미) 강사
-대한고시연구원 강사, 한국금융보험학원 강사
현) 천율손해사정사무소 대표

-자격사항 : 3종대인손해사정사,4종손해사정사,신체손해사정사,개인보험심사역(AP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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