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 정치학 박사
신수식 정치학 박사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최근 국회에서 야당주도로 간호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계기로 이번 주에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27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 정부에 넘긴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는 여러 직역별로 이해관계에 따른 찬반으로 나뉘어 연일 대립과 갈등의 시위는 물론 파업까지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번 주 중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이나 그 결과에 따른 파장 또한 클 것이라는 것이 예상된다.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헌법에 따라 19일까지 대통령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간호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직역별로 갈라져 찬반에 따른 극한 대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이 찬반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심각해진 양쪽의 대립과 갈등상황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로 일반적인 평가이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을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으로 규정하고 반대운동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오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5월 3일과 11일 두 차례에 부분파업을 하였으며 각각 지역별로 집회를 진행해가며 5월 17일에는 범의료계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법안공포를 요구하며 결사적인 행동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5월 9일 간호계 대표자들이 간호협회회관 앞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한 데 이어 국제 간호사의 날인 5월 12일에는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2만 여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법안공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더 확대되는 대립과 갈등양상이다.

이와 같이 간호법안을 두고 의료계가 두 쪽으로 나뉘어 이와 같이 치열한 투쟁까지 불사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정치권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으로서 국가기관, 사회조직과 단체,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기에 인류문명발전과 사회적 변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필요하면 그에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간호법 개정이 꼭 지금이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일수록 법안 개정문제를 다룰 때에는 관련자, 관련단체와 조직 등과 공청회 등 논의과정이 충분해야 한다. 또한 결과에 따른 파장이 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적 여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기에 대국민홍보와 여론지지 확보가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충분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 법률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간호법안 개정에 있어서는 다수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부작용이 뻔한 상태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여 편 갈라치기 논란을 자초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갈등 방지를 위한 사전 조정 노력이 없었다. 그리고 국민적 홍보, 여론형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궁지에 몰려 있는 여야 정치권의 음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번 간호법안을 통해 여러 가지 국민적 비난에 놓여 있는 여야 정치권이 국민적 시선, 여론을 간호법안문제로 돌리려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번 간호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여부결과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호법안에 담긴 쟁점들로 인한 의료계의 갈등과 대립의 지속으로 환자,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의 건강에 결국 위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간호법안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반성과 책임의 모습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의료계 갈등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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