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그동안 경범죄나 주거침입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처벌되던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합니다)이 2021. 10.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않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남은 경우, 이러한 행위를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보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2021년 10월 경 피해자 B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결국 A는 B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글, 말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을 직권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는 단 1번 전화를 걸었을 뿐이고 통화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고, A가 전화를 걸어 B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B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A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B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B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해 A가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2022도12037 판결).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A가 전화를 걸어 B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가 B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A가 B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B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A가 B와 전화통화를 원한다' 또는 'A가 B와 전화통화를 원했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B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A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해 A의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B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가 전화를 걸어 B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했는데도 B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

A가 B와 전화통화를 의욕하고 전화를 걸었거나 B의 휴대전화 상태나 전화수신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A로서는 적어도 미수신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A가 전화를 걸어 B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B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A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B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B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해 A가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A가 전화를 걸어 B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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