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인천 빌라왕,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전세사기 인천 빌라왕,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소위 ‘전세사기’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빌라왕’ 일당들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이에 가입하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고, 목적한 범죄를 실행하였는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피고인 4명이 도박개장을 공모한 경우, 소매치기를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만으로는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빌라왕' 일당들의 전세사기 사건 2차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05억 원을 편취한 건물주 A(속칭 '건축왕') 및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35명을 사기,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A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200여 개 계좌 및 40여 개 PC 등 포렌식 분석, 30여 회 관련자 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1차 기소보다 공범 25명이 추가됐으며 사기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A가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고, 총괄팀장, 실장, 팀장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눈 후,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빌라왕' 사건은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한 최초의 사례라 할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사기죄 등 외에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추가하여 기소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과연 ‘빌라왕’의 조직이 범죄단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검찰은 ‘총괄팀장, 실장, 팀장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눈 후,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착안하여 범죄단체라고 판단한 바, 이는 향후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위 ‘빌라왕’의 사안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소라 할 것입니다.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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