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매매처벌법상 무죄?
성매매알선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매매처벌법상 무죄?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2005. 3. 2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합니다)이 시행되어, 성을 판자, 성을 산자 그리고 이를 알선한 자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무수히 많은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이 중 무죄 판결이 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경남 거창군에 있는 'OO'라는 이름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습니다. A는 거창 일대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하거나 또는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자 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그 요청에 따라 여자 종업원을 보내주고, 여자 종업원들로부터 알선비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2017.11. 3.경 위 'OO'에서 불상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자 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B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을 접대하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20만원을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 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영업으로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기소된 A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8고단240).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성매매의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27. 선고 20087965판결, 대법원 2005.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라고 전제한 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영업으로 B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흥주점의 요청을 받고 유흥접객원을 보내주었을 뿐, 유흥주점으로부터 2차(성매매) 요구를 받아 B에게 '2차를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② 피고인과 거래한 'OO주점' 업주 OOO, 'OO주점' 업주 OO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차(성매매를 나갈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소속 종업원 OOO, OO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차 콜을 받았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거나 다른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B와 피고인 사이의 2018. 2. 8.자 대화, 2018.5.28.자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는 B성매매('연애'라고 표현되어 있다)를 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B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피고인은 유흥주점 연결, 차량 제공 등의 대가로 B을 비롯한 종업원들로부터 1일 3만원 또는 원 50만원의 '콜비'를 받았을 뿐, 성매매 알선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는 않았다.

⑤ 성매매 대금은 B가 직접 손님으로부터 수령한 뒤 테이블 봉사료 팁 등을 포함한 수입 중 사용하고 남은 돈을 기존 채무, 콜비 등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성매매대금의 수렴에 관여하지 않았다.

ⓑ B는 이 법정에서 '일반 콜(성매매 요청이 없는 콜을 말한다)을 받고 나가서 분위기가 좋아 손님과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경우와 피고인으로부터 2차를 나가라는 말을 듣고 성매매를 한 경우의 비율이 6:4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적어도 12회의 성매매는 피고인의 알선 없이 이루어진 성매매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알선으로 이루어진 성매매와 알선 없이 이루어진 성매매를 구분하여 특정할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의미있는 부분은, 첫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는 점,

둘째, 위 대전제를 기초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성매매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성매매 알선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

셋째,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판단한 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영업으로 B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이라 할 것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있는데, 위 판결은 위 대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한 사안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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