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 유언효력확인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 유언효력확인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하며, 이 유류분권이 침해된 상속인이 이를 침해한 상속인을 상대로 침해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런데 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원칙적으로 유언 등을 통해 증여 사실에 대해 인지한 시점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으로 봐야 하지만, 유언의 존재를 몰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유언의 효력을 확인한 판결 확정 후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배우자, 자녀 등이 없이 2016년 9월 사망한 A는 2004년 8월 조카인 B에게 부동산과 예금 등 전재산을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했습니다. A의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로서 대습상속을 통해 A의 상속인이 된 B 등은 2020년 6월 법원에 "A가 작성한 자필증서는 무효"라며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C 등은 B에게 A 재산이 모두 상속돼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이 C 등이 자필증서의 존재를 알게 된 2019년 4월경 또는 유언 검인 절차에서 그 원본을 확인한 2020년 6월경인데,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C 등이 B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1심 판경을 유지했습니다(2023나2002112).

재판부는 "C 등은 A의 자필증서 작성일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됐고, A의 자필증서는 작성된 후 B의 형제가 보관하면서 비닐코팅을 했는바 비닐코팅 자체로 경험칙에 비춰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잉크, 필기구, 필압 검사 등이 용이하지 않아 위조 여부를 가리기 어려움 )인 점 등을 고려하면 C 등이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전제한 후,

"비록 사후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해 자필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지만, C 등이 자필증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원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C 등으로서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B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 등은 그때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 이 사건 소송 제기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판결을 정리하자면,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C 등이 유언무효확인소송이 확정된 2021년 11월 이후 자필증서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B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구조가 유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입장을 같이하여 이 건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될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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