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생명보험 등 보험관련 보험금을 누가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분쟁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C는 1998년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A는 2008년 C를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는 2012년 OO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 C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①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②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③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이었습니다.

C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C가 사망하자, C의 자녀인 공동상속인 B 등은 2016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C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B 등은 2017년 C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이에 A는 B 등을 상대로 C가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 등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심 법원은 법정단순승인을 의제해 한도 제한 없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A가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9다300934).

재판부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전제한 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첫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위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이라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은 생명보험계약이고,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험계약 관련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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