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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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부부 중 한 명이 부정행위(외도) 후 상대배우자에게 사과의 뜻으로 빌라와 임야 지분을 증여했는데, 이후 다른 사람과의 외도로 인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소송이 진행된 경우, 위 증여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 경우 증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으로 봐야 하고, 그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B와 혼인 이후 의류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1985년경 의류 제조 관련 회사를 창업했고, 이듬해 B도 A의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이후 A는 의류 디자인과 생산 등을 맡았고 B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맡아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남편 B는 C와 외도를 했고, 아내 A는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B는 A에게 '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사과의 뜻으로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된 서울 연희동 빌라 지분의 절반과 충남 당진 소재 임야의 3분의 1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B는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된 빌딩에서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A와 함께 운영하던 회사는 2012년경 제조업 부분을 청산했고 A의 소규모 의류 소매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B는 2020년 9월경 또 다시 외도를 하게 됐고, 이에 A는 B 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A 60%, B 40%로 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① 혼인 초기 A의 부모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준 점, ② 혼인기간 중 A가 주로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한 점, ③ A와 B는 함께 의류 관련 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와 B의 기여도가 대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는 2009년 10월경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A에게 연희동 빌라 지분의 절반과 충남 당진 소재 임야의 3분의 1 지분을 증여했는데 이것이 A의 적극재산으로 편입돼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된 점, ⑤ B는 1심 가사조사절차에서 부동산 매각이 없다면 자신이 양보해 A 60%, B 40%로 재산분할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B가 2009년 10월경 자신의 첫 번째 외도에 대해 사과하는 의미로 빌라 및 임야의 지분을 A에게 이전한 것을 특유재산으로서 취득한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재산분할 비율에 고려되면서 A의 분할비율이 1심보다 상향됐습니다. 즉 1심에서 47:53(부정행위자)였던 재산분할비율을 60:40(부정행위자)으로 달리 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첫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증여한 재산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

둘째, 그렇기에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상향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을 A의 특유재산과 유사하다고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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