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화 칼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체육회 출범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의 통합에 속도감이 붙고 있다. 시‧도체육회는 시‧도 단체장들이 당연직 회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회원종목단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통합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알아본다

통합 관련 용어에서 혼선 벗어나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대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통합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적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로 엇비슷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통합과 관련해 가장 상위 개념은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다. 통합준비위원회는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줄임말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정관 제정 등 통합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준비위원회는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정부 측에서 추천한 인사 각 3명씩 9명과 여당과 야당에서 추천한 2명 등 준비위원 11명의 전원합의제로 운영된다. 준비위원회에는 정관 개정과 선거 제도를 연구하는 2개의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준비위원회와는 별도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에는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추진위원회 밑에 다시 전문위원회가 있고 이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통합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준비위원들에게 뒷받침하고 있다. 즉 준비위원회의 하위 개념이 추진위원회이며, 그 밑은 전문위원회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준비위원회에서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이미 확정한 상태이므로 자칫 현재의 대한체육회와 통합체육회로서의 대한체육회를 혼동할 우려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도 있다.

경기단체를 부르는 용어도 다소 틀린다. 대한체육회는 가맹경기단체이지만 국민생활체육회는 전국종목별연합회라고 부른다. 반면 통합체육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가 정식 용어이다. 가맹경기단체와 전국종목별연합회에도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당연히 구성되어 있다.

회원종목단체 2월말까지 35개 단체통합 완료 예정
명칭이 ‘대한체육회’로 이미 결정이 된 통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따라 3월 27일 이전에 출범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통합체육회의 회원이 되는 종목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들은 통합체육회가 출범하기 전에 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야만 통합체육회 출범에 맞춰 회원종목단체로 가입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통합체육회가 출범을 하고 난 뒤에도 가맹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가 통합을 이루지 못할 경우 이들은 아예 ‘미아’가 되거나 두 개의 같은 종목단체가 임시로 통합체육회에 가입을 하는 이상한 형태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원종목단체들이 2월 말까지 통합을 이루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 통합이 늦어지는 회원종목단체들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까지 했다.

통합체육회에는 정회원 57개 종목, 준회원 15개 종목, 인정단체 11개 종목, 등록단체 12개 종목 등 95개 종목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이 가운데 전문체육단체와 생활체육단체가 통합을 해야 하는 종목을 최종적으로 39개로 확정했다.

자전거, 하키, 택견이 이미 지난해 통합을 완료했고 스쿼시, 농구, 수중‧핀수영, 사격은 올해 들어 통합을 이뤘다. 1월까지 간신히 7개 종목이 통합을 이루었을 뿐이다. 바둑, 승마, 육상, 핸드볼, 탁구, 체조‧에어로빅, 족구, 골프, 인라인롤러, 정구, 태권도, 축구‧풋살, 야구, 요트‧윈드서핑, 당구, 배드민턴, 볼링, 배구, 트라이애슬론, 검도, 우슈, 빙상, 보디빌딩, 라켓볼, 궁도, 씨름, 테니스, 수상스키 등 28개 종목은 2월 중에 통합을 이룬다는 목표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1‧2월을 포함하면 통합이 되는 종목은 모두 35개 종목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셈이다. 나머지 4개 종목은 3월달로 넘어 가거나 통합체육회가 출범하고 난 뒤 통합이 불가피하다.

종목단체에 따라 서로 다른 사정이 있지만 일부 올림픽 종목들이 통합을 미루고 있는 데는 오는 8월 5일 개막되는 리우올림픽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즉 한창 올림픽 준비에 바쁜 시기에 통합에 신경을 쏟을 여유가 없는데다 자칫 통합으로 인해 잡음이라도 생길 경우 올림픽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시‧도체육회는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등은 이미 통합이 완료됐고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자치도 등이 2월 중에, 그리고 나머지 전라북도가 3월 중에 통합할 예정이어서 통합체육회 출범 전에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시‧도체육회는 시‧도 단체장들이 당연직 회장을 맡게 되어 있어 종목단체들과는 달리 상호 큰 이견없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모두 8단계를 거쳐야 통합 완료돼
가맹경기단체와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 8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법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게 된다. 가맹경기단체는 대부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전국종목별연합회는 모두 임의단체여서 약간은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이 통합을 할 경우에는 두 법인 모두 해산과정을 거친 뒤 통합단체를 설립해야 하지만 법인격이 다른 비영리사단법인과 임의단체가 통합을 하게 되면 별도의 해산절차 없이 통합대상종목과 함께 창립총회를 개최하면 된다. 그러나 임의단체는 이 과정에서도 해산절차를 거쳐야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합 1단계는 양 단체 통합에 관해 추진 경과 및 계획 등을 보고하고 통합을 의결하는 과정이다. 다음에는 이사회 및 총회를 열어 해산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한다.

2단계는 통합(창립) 총회 개최다. 양 단체 총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창립)총회 의장 선출 및 대의원 구성 기준 마련해 회장을 추대하고 정관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단계는 통합종목단체의 정관 승인이다. 회원종목단체가 회장 및 임원을 선임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은 통합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관 승인 및 임원 인준 요청을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관 및 임원 인준 요청을 하는 것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의무 가운데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4단계와 5단계는 이미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종목단체는 필요가 없고 임의단체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의 허가를 받고 법인 등기를 하는 과정이다.

6단계는 선거인단 구성 및 회장 선출이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7단계는 총회 개최다.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사회를 먼저 연 뒤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통합종목단체 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해야 한다.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반드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8단계는 통합종목단체 임원인준이다. 대의원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중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합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체육회에 회장 등 임원에 대한 인준 신청을 하고 인준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돼 회원종목단체로서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종목단체 회장은 100~300명 내외 선출기구에서 뽑아
종목단체 회장도 통합체육회와 마찬가지로 회장선출기구를 구성해서 선출해야 한다. 다만 통합체육회는 3월 27일 이전에 출범하게 되지만 통합체육회장은 리우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인 10월 31일까지 선출하게 됨에 따라 통합체육회 출범하기 전과 출범하고 난 뒤에 실시하는 종목단체 회장 선출 방법은 서로 틀리므로 유의해야 한다.

먼저 통합체육회 출범 전에 통합종목단체 회장은 별도의 선거를 거치지 않고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위원회에서는 전문체육단체와 생활체육단체, 두 단체 회장 가운데 우선 한명을 임시로 추대를 받아 회장으로 선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때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통합체육회장이 선출되기 한 달 전인 9월30일까지이며 그 전에 통합체육회 정관에 규정된 회장선출기구를 만들어 다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반면 통합체육회가 출범하고 난 뒤에 통합을 하는 종목단체는 회장 선출을 위해 반드시 회장선출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선출되는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로 실제 임기는 4년에다 플러스 α(알파)가 되는 셈이다.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지도는 제외), 지도자(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 동호인(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은 제외) 등으로 100~300명 내외로 회원종목단체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즉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 네 가지 부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중에서 어느 쪽도 전체의 40%를 초과할 수는 없도록 했다. 하지만 특수한 사정으로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된다.

회원종목단체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7인 이내,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인을 둘 수 있어 최대 31명까지 가능하지만 다른 회원종목단체에서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회의원 등 13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돼 회원종목단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연임제한과 기탁금 제도 시행
이번 통합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와 관련돼 특이한 점은 임원들의 3연임 제한이 시작되고 회장 선출에 기탁금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이다. 3연임 제한은 2014년부터 경기단체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극히 일부 보선 임원에 제한적으로 운용되었을 뿐이다.

임원의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현재까지 임원을 한 경력과 차상위 임원을 한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즉 지금까지 두 차례 임원을 한 경력이 있다면 차상위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는 한 통합회원종목단체에 임원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통합체육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올해부터는 새로운 얼굴들의 임원들이 대대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모든 임원이 3연임 제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임원에 대한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을 심의하는 통합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즉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을 위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와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는 중임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원종목단체 임원으로 통합체육회 인준을 받기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은 물론이다.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는 제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탁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3천만 원 ~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하면 50%를 반환하고 나머지는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되도록 했다.

기탁금 제도는 회원종목단체에 회장 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지만 일부 열악한 단체는 기탁금 문제로 아예 회장 후보자가 나타나지도 않을 가능성도 있어 다소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정태화 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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