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의 세상 읽기] 한국정치에 실망하여 한 동안 이슈에 대해 글을 쓰지 않았는데 박근혜정부가 5월27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답답하여 이에 글을 쓴다. 박근혜정부가 5월 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하여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헌정 사상 66번째 거부권이 되었다. 벌써 박근혜정부 들어서 두 번째며, 2015년 6월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지 1년 1개월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거부권이란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헌법상 대통령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거부권 행사는 1948년 9월30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거부권은 제헌국회에서 14건, 2대 국회에서 25건, 3대 국회 3건, 4대 국회 3건, 6대 국회 1건, 7대 국회 3건, 9대 국회 1건, 13대 국회 7건, 16대 국회 4건, 17대 국회 2건, 19대 국회 3건(27일 국회법 개정안 포함)이 각각 재의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전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65건 가운데 31건은 국회에서 재의결돼 법률로 확정됐고, 30건은 폐기됐고, 2건은 계류 중이며, 2건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철회했다고 한다. 임기가 종료되는 19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3년 1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과 2015년 6월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 국회법 개정안까지 모두 3건의 재의요구가 이뤄졌는데, 앞서서 거부권이 행사된 2개 법안(택시법과 작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절차를 밟지 못해 계류 중에 있다. 이들 3건은 2016년 5월 29일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에서는 이날 박근혜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결과로 인하여 정부는 물론 여당 또한 야당과 협력의 정치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20대 국회의 정치적 구도에서도 박근혜정부는 여야 간 협치 대신 정쟁의 대치를 선택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년 동안 박근혜정부가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한 결과로 국정운영은 파탄되어 대내외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놓여 있고, 그 결과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하여 여소야대를 만들어 정치권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민의에 반하는 독선과 불통을 지속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정부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들만의 부귀영화를 위한 개인 및 집단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민의에 따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정운영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번 거부권행사는 당장 20대 국회 원 구성부터 협상이 꼬일 수밖에 없고, 여야의 정치권은 대립과 갈등으로 순조로운 국정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월 27일 19대 국회 임기의 사실상 마지막 날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협치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독단과 불통의 국정운영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에서 국정운영에 협치가 필요한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독단적인 마이웨이식 통치를 하겠다는 의미에서도 20대 총선 여소야대결과를 만든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민은 물론 정치권의 비판 및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 파장 또한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된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번 거부권행사로 야권은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이후 조성돼온 협치의 분위기도 사실상 물 건너 가는 형국이다. 지금까지 야권이 자제해왔던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재개하기 시작하며 여야 간 대립 또한 강화되는 가운데 5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및 정치권의 협치는 물건너 가고 대립과 갈등, 정쟁의 대치정국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국회, 야권과 협치를 할 자세와 태도가 전혀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은 청와대와 정부는 국회법이 더는 논란이 안 되기를 바라며 정쟁보다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은 물론 양식 있는 일반국민인들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근심과 고통만이 깊어질 따름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당면한 대한민국 위기적 현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이 일방적이고 불통의 오만, 독선, 독주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통합하고 하나된 여야 정치권이 협력하는 협치로 현재의 난국과 난제를 풀어가려는 혼신의 노력일 것이다. 이렇게 협치를 한다고 해도 잘 되기가 어려운 정치상황에서도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과 다른 오만과 불통, 독선과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를 필자는 물론 양식 있는 국민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전부를 다 양보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두고 재의 요구는 당연하고 고유한 헌법상의 권한이고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수용하자. 하지만 작금의 국내외적으로 닥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권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20대 총선결과 여소야대의 상황을 만든 민의와 함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협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와 정반대적 상황으로 만드는 거부권행사를 과연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거부권행사로 인하여 당장 안 그래도 난항이 예상되는 20대 국회 원 구성 작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지난 청와대회동으로 협치무드 속에 탄생한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비롯한 각종 여야 협의체도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대립과 갈등의 정쟁으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되고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어 발생될 재앙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것을 생각하여 현재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정치권의 협치를 이끌어낼 지혜로운 방안을 반드시 고안해 내길 필자는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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