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동법 제1조)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한정)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합니다. 정비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융자를 알선 받을 수 있으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켜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보조를 포기하였다가 정비사업을 마친 후에 비로소 한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보조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한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려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보조를 포기하였다가 정비사업을 마친 후 서울시에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한 보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업시행자의 보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은 ‘도시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3. 8. 1. 서울특별시조례 제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비조례’라 한다) 제38조 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비용보조대상의 하나로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를 들고 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반영을 신청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그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제5조 제2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3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관련 법령과 조례의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절차를 조례에 마련해 둔 만큼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한 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정된 법령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한 보조금 교부 신청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본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듭니다. 보조금이 필요한 상황은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 혹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를 판결에서 설시해 주거나 혹은 입법이유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지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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