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최순실게이트로 대한민국이 온통 시끄러운 상황에서 최순실씨의 컴퓨터에서 대통령의 연설문, 인사자료 등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는 대다수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거세게 표출하고 있다. 실시간검색 1위에서 5위까지가 탄핵, 하야 등 박근혜대통령 관련된 단어가 이를 잘 확인시키고 있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하고 급박한 비상상황에 놓여 있으나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과 다른 것 같다.

탄핵제도란 일반법원에 의해서는 소추(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가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 또는 범법행위(犯法行爲)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파면하는 제도이다. 우리헌법은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윈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국회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그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 다만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에 의해(헌법 제65조 1항 · 2항)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탄핵제도를 인정하고 있다(제111조 1항 2호).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제65조 3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제65조 4항)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탄핵(彈劾)은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데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지난 2004년 故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해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노무현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측근비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탄핵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된다며 노무현대통령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2016년에 다시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이 비선실세인 최순실게이트, 그녀의 일련의 국정농단 등으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며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박근혜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최순실게이트는 곧 박근혜게이트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는 것이 탄핵요구의 핵심이다.

여기에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성명에서 국기문란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오히려 의혹과 논란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까지 대통령 해명은 최순실씨 관련 의혹에 대해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라느니,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대통령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왔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실을 믿지 않는 상태다. 비선실세 의혹과 최씨의 연설문개입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 왔던 청와대 역시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비난과 비판은 더 고조되고 있다. 최씨 취미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청와대는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하며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비서실장이 직접 비선실세의 존재자체를 강하게 부정한 바 있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성명도 사안이 매우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녹화사과를 했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아예 배제한 채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림으로써 성실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또 대통령의 사과성명내용 역시 앞과 뒤의 말이 맞지 않는데다가 진정성마저 의심을 받으며 거짓사과논란까지 일고 있다. 최씨의 PC에선 대통령 연설문 이외에도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자료도 상당수 발견됐으며 정부조직법개편안 관련 자료, 아베신조 일본총리특사단 접견 자료 등 극비외교문서와 인사파일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대통령 해명과는 달리 최씨가 국정전반에 걸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대통령과 최씨의 관계에 대해 최씨가 박근혜대통령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구조라는 증언이 이성한 전미르재단 사무총장으로부터 나오기까지 했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의 관계와 청와대내부 문서유출을 스스로 시인함에 따라 향후 정국은 이에 대한 대통령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정국은 심하게 요동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불거졌던 정윤회문건논란 당시 청와대내부문건 유출과 관련해 대통령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하며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청와대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대통령이기에 스스로가 국기문란행위를 한 셈이 되었으며 당연히 그 책임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초유의 국정농단사태에 대해 정치권은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의혹을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대통령을 향해 거친 비판과 비난을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험악한 상황에서 국기문란을 한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국회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양시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대통령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을 오히려 적으로 규정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부도덕한 인식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국정을 운영했다고 하니 이게 나라냐고 물으며 자조와 한탄이 국민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필자 또한 대통령의 하야를 해야 한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필자는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에 대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대통령이 스스로 지고 하루빨리 하야하는 결단을 내려야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미래가 있는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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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의 하야가 갖는 의미를 다음 몇 가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난무한 현재 상황에서는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힘들다는 사실이다.

둘째, 더 이상 대통령의 탄핵문제로 국정혼란과 정쟁이 계속되는 것을 막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아야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적으로 무능하고 부도덕한 지도자를 하야시키는 결과는 우리 국민의 불의에 대한 저항능력으로 높은 수준의 세계시민으로서 역량과 이에 걸 맞는 선진민주주의라는 국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넷째,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부도덕하고 무능력하며 국가지도자로서 자질과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람은 결코 정치지도자를 꿈꾸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남겨야 한다.

다섯째, 국가지도자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국가선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국가지도자로서 부도덕하고 무능하며 자질과 능력이 없는 자를 국가지도자, 정치지도자로 선출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이 절실하게 아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뿐이라고 말했기에 이번 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위기에 처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하야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물론 하야에 앞서 하야한 이후 위기의 국정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는 거국내각을 먼저 구성하고 하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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