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헌정역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탄핵소추결의안이 국회에서 7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어 박근혜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7주 동안 계속된 수백만의 촛불민심의 결과였다. 또 이러한 결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결코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으로 인하여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애국애족의 해외동포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행동함으로써 얻어낸 값진 역사적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대통령탄핵소추안 국회통과라는 시민혁명의 결실을 박근혜정부 법무장관이었고 국무총리로서 이번 박근혜-최순실게이트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황교안총리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둔다는 사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양식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고 또 필자의 생각이기도 하다.

법무부장관 때 정당해산을 주도하고 세월호사건 때는 해경의 과실치사 빼라며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고 수사팀에 대해서는 인사보복까지 하였으며 정윤회,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혹이 있었음에도 핵심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실을 부정하고 덮어버린 황교안국무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세월호침몰사건이라는 미증유의 대형참사 앞에서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면서 국무위원으로서 진상규명을 하고 잘잘못을 가려 공정하고 공평하게 국법을 적용하여 억울함이 없게 하고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합당하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역할을 당연하게 해야 했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장관의 주된 관심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부책임 회피에 맞추어 역할적 행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는 수사팀에 철저한 수사를 겉으로 지시하였으나 정부의 책임과 직결되는 검찰의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혐의수사를 한사코 틀어막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의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검찰간부들을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모두 좌천시키는 이중적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28일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했으며 세월호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 등을 감안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해서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하겠다고 보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수사를 담당한 광주지검에 전달된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사팀 구성부터가 쉽지 않았는데 초동 단계에서 인명구조에 실패한 해경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의지가 의심될 정도였고 결국 검찰은 세월호가 침몰한 뒤 50여일 만인 6월5일에 가서야 해경을 압수수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수사한 결과 특히 해경 123정장의 책임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검이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방침을 보고했는데 법무부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 가지 구실을 대고 찍어 누르거나 한참 회신을 않고 뭉개는 등의 방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며 업무상 과실치사적용을 막고 나섰던 것이다. 황교안 장관은 이듬해인 2015년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형사부 간부들을 전원 좌천시켰다고 한다. 당시 세월호의 검찰 수사라인에 대한 인사는 누가 봐도 보복성이 명백했으며 말을 안 들으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지 본때를 제대로 보이며 인사에 가장 취약한 검사들을 그런 식으로 길들이려 했던 것이었다. 이런 자가 과연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국민이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이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관용차로 KTX탑승장 진입부터 오송역 버스정류장 불법정차까지 하면서 민폐의전, 황제의전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대통령권한대행이 된 이번에는 대통령급 의전까지 요구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탄핵소추안이 통과 뒤 대통령 대행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국회를 방문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방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이 국정농단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동안 국정의 중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 왔기에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국무총리가 이런 어이가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다녔다니 양식 있는 국민들은 물론 필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한심스럽게 생각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들도 공안검사출신인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대응하라는 지침은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미 최근에 잇달아 대규모 촛불집회가 진행됐지만 단 한 건의 폭력도 없었는데 불법집회발언은 결코 옳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작금의 탄핵정국핵심인 황교안 총리도 탄핵열차에 함께 태워 보내야 한다거나 두드러기로 군면제를 받은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가안보를 언급한 것도 결코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국민적 비판을 받아 온 것처럼 행동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에서 그 어떤 학설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가장 확실한 사실은 권한대행은 가장 최소한의 권한대행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마비를 막을 수 있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국정마비를 방지하는 권한대행의 현상유지적 범위에는 최소한의 권한대행이 되어야 하며 대통령탄핵사태와 관련된 모든 국민적 의혹이나 문제들을 해소하고 해결하는데 최대의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는 위치와 입장에서 그 책임을 다한다는 각오로 국민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만약에 국민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촛불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