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혼인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혼인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실질적 요건은 남녀간의 성적 결합이 혼인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결합 자체의 기준이며, 형식적 요건은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결합인지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혼인성립의 시기를 확정하여 이를 제3자에게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07조 내지 제810조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12조 제1항이 형식적 요건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의 성혼과 관련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결혼정보업체에 '성혼(成婚) 사례비'를 줘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합니다.

갑은 2012년 6월에 20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병결혼정보회사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을을 소개받아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을로부터 결혼예단비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14년 3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졌습니다.

병결혼정보회사는 갑을 상대로 "성혼사례비 6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갑이 이에 불응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은 병결혼정보회사가 소개해 준 을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파기되었으므로 성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성혼사례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갑은 병회사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2015나829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은 병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을과 혼인신고를 마치지도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파기됐으므로 성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 내지 결혼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하며 나중에 파탄됐다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갑이 성혼사례비로 예단비의 10%를 주기로 약정했는데 을로부터 1,000만원의 예단비를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갑은 병결혼정보회사에 성혼사례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법원의 판단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결혼에 있어서 성혼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하는 것이고, 나중에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성혼사례비 지급의 요건은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결혼성사의 의미에 대하여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는 정의하고 있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3조 제5항은 “결혼의 성사”라 함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 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원의 판단은 결혼중개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을 하는 행위이고,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에서 결혼 성사에 법률혼뿐만 아니라 결혼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을 올리면 성혼으로 보는 것에 준하여 국내결혼중개에서의 결혼 성사에도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이 성립한 경우에도 성혼사례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