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탑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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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이하 개인정보위) 지난 4월 24일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아동과 청소년은 온라인 활동이 특히 많은 층으로 온라인 상에 필연적으로 많은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이것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사업 시작의 이유이다. 

일명 지우개 서비스로 불리는 이 사업을 신청하면 청소년 시절 올린 게시물 중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삭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시물을 대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신청을 하여 삭제할 수 있게 처리해준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은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에 게시한 게시물을 타인이 열람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16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신청 방법이 어려워 어린 아이들이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청만 하면 국가가 대신 신청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조건은 만 24세 이하 국민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시절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콘텐츠가 대상이며 거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쭉 디지털 공간을 이용할 청년층에게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통제할 기회를 부여하여 원활한 디지털 환경 이용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법’을 제정하고 보호범위를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잊힐 권리를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성인은 어떨까? 성인도 아동, 청소년처럼 잊히고 싶은 디지털 흔적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처럼 잊힐 권리가 명문화되거나 일반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대신 대한민국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삭제 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 청구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및 불법정보 삭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잊힐 권리를 보장해왔다. 그러나 외국처럼 분명하게 명시된 법률을 적용하고 있진 않아서 그 보장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만약 성인이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싶다면 디지털장의사를 찾으면 된다. 디지털장의사는 온라인 기록물을 지워주는 전문 업체로 의뢰인이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사진, 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삭제한다. 또한 체계적인 삭제 시스템을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인 삭제가 가능하다. 특히 본인이 직접 올린 정보나 제3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게시물이라면 삭제 작업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잊힐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잊힐 권리는 디지털 공간의 활발한 이용을 위해 앞으로 더욱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범 사업을 기점으로 전국민까지 그 권리 보장이 확대돼 모든 사람이 당당하게 디지털 세상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주)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주)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
-디지털장의사 1급,2급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산상성본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유튜브: “디지털장의사 Q&A” 운영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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