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탑로직
사진 제공=탑로직

[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스토킹 행위 통해 상대방을 노이로제에 빠뜨리는 사람을 사이버스토커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스토킹에 비해 실질적인 위협이 적을 것이라는 인상이 있지만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 규모와 범위가 오히려 더 넓을 수도 있다.

특히 사이버스토커는 정보통신망 어디에든 존재하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야 하고 많은 시간이 동원되는 기존의 스토킹과 달리 정보통신망상에서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실시한 ‘온라인 스토킹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903명 중 약 80%에 해당하는 715명이 사이버스토킹(온라인스토킹)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피해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저장 △사생활 알아내기 △다른 범죄에 개인정보 이용 등이었다.

2021년 10월 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이러한 온라인상의 스토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우선 법이 규정하는 장소가 오프라인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까지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사이버스토킹의 대부분이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제 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허위정보를 퍼뜨려 괴롭히는 형태로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보통 처벌하기 어렵다.

문제는 사이버스토킹을 가볍게 보고 처벌하지 않은 채 넘어가면 향후 현실세계의 스토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의 SNS를 모니터링하면서 피해자의 행동 반경을 파악하여 나중에는 직접 찾아가 끔찍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하물며 더 큰 사이버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실제 사이버스토커들 중에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피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망상하여 비합리적인 분노를 가지고 피해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나 성적 수치심을 담은 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이런 행위들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더라도 강력한 처벌은 불가하며 심지어 사랑의 표현이니 받아주라는 무례한 소리를 듣기도 한다. 또한 신고한 사실이 스토커에게 알려질 경우 도리어 그를 더 자극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이 들기도 한다.

만약 사이버스토커의 괴롭힘으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면 다지털장의사가 사이버스토커를 퇴치해 줄 수 있다. 디지털장의사는 연락을 끊어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이버스토커를 완전히 차단하며 사이버스토커가 악질적으로 유포한 허위사실, 합성 사진, 영상 등을 빠르게 제거하고 유포를 막는다. 이어서 사이버스토커가 향후 염탐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들도 꼼꼼히 판별하여 삭제한다.

스토커들은 자신의 행동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괴로워하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즐기며 지속하는 행위는 사랑이 아닌 지배욕과 이기심, 폭력성의 일환이다. 디지털장의사는 타인을 향해 보이는 이러한 공격적인 태도를 명백한 사이버폭력이라고 판단하여 이들을 적극 제지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주)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주)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
-디지털장의사 1급,2급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생산성본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유튜브: “디지털장의사 Q&A” 운영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정회원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