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인부들의 실수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건물로 피해가 확산됐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부들과 그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화건물의 소유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 중구 흥인동의 한 건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던 갑은 2013년 4월 인부들에게 지붕 보강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인부들이 지붕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건물 2층에 쌓여 있던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을 등은 건물 내부로 연기가 유입되고 유리창과 가재도구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갑을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불이 난 건물 옆 건물에 살던 을 등 9명이 화재가 난 건물의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1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갑은 130만~620만원 등 총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여 을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확산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하자가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된 화재건물의 2층은 철골조 샌드위치 지붕으로 만들어져 화재 발생시 불에 빨리 타는 재질이고 곤돌라를 이용해야만 올라갈 수 있어 진화작업이 매우 어려운 구조인데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구조와 상태였음에도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한 내역 자체가 전혀 없다"라며 "2층에 대량으로 쌓여 있던 스폰지에 불이 붙으면서 주변건물로 불길이 급속히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인부들이 건물 지붕에서 용접을 하다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이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부실건물인 탓에 주변 건물로 피해가 확산됐다면 이 발화건물의 소유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주변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확산되더라도 공사를 한 인부들과 그 사용자 외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피해건물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더욱 더 보호받을 수 있게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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