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7년 8월 7일 삼성뇌물사건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1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두고 언론에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언론이 이재용부회장 사건을 대대적으로 크게 다루는 것은 대한민국 총 생산규모에서 삼성이 19%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재벌기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 왔던 재벌기업에 호의적이었고 솜방망이처벌에 그쳤던 역사에서, 특히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그룹총수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탄핵과 전직대통령구속사건과 연계된 부분도 있으며 해외에서도 이번 삼성뇌물사건에서 이재용부회장의 재판결과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재용부회장 삼성뇌물사건에 대해 필자의 생각은 법의 최고규정을 넘어 가중처벌을 해서 대한민국의 변화한 현실을 세상에 확인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8월 7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이 없고 지금껏 경영승계를 생각한 적이 없으며 삼성의 최고의사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한다. 즉, 뇌물제공대가로 경영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에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에게만 보고됐고, 삼성물산합병도 최지성부회장이 알아서 결정해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과 함께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이러한 이재용부회장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정유라의 증언과 구속영장발부과정에서 오너의 구속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부회장의 해명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이며 심지어 삼성출신들도 그렇다고 한다.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 이후 빠르게 진행된 일련의 승계작업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다. 삼성은 2014년 이 부회장의 주식지분이 많은 삼성에스디에스와 제일모직 상장을 잇달아 성사시켰다. 2015년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강행했다. 시장과 언론은 모두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본격화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이 부회장은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승계작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해 왔던 것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건 이전의 삼성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삼성미래전략실 고위임원은 이재용부회장은 회장 타이틀만 안 달았을 뿐 업무수행과 권한행사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기에 사실상 삼성의 총수라고 확인시켜 주었다고 한다.

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시절에 만난 미래전략실 팀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김종중 사장 등 4명이 거의 매일 만나서 그룹현안을 논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의 한 전직임원은 오너 재산과 관련된 사안을 전문경영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최지성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결정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4대 그룹의 고위임원도 대통령 관련사안은 금액에 상관없이 총수 직보사항이기에 이재용부회장이 승마지원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는 사실도 보도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이재용부회장의 억울함 호소와 눈물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우리사회는 삼성이 이번 권력형 뇌물사건에 대해 솔직히 있는 그대로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뒤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쇄신에 나서는 한편 국가와 국민, 사회를 위한 참다운 기업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억울하다며 잘못을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설득력 없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를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서양의 앞선 민주주의국가들은 사회적으로 누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맞게 사회적 책임도 크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의 재정에 많은 피해를 주고 국가경제, 기업경제에도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이재용부회장은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고 주장이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여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면서 12년을 구형했다. 또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등 4명에게는 징역 10년에서 7년을 구형했다. 12년 구형은 사실에 근거한 범죄와 국가와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 뉘우침 및 사과 없는 억울함 호소로 국민기만,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 등을 위해서 일벌백계로 삼아야 하기에 무기징역이 타당한 것이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특히 삼성이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풍문으로만 들어 왔던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는 점이다. 삼성이 정부의 삼권은 물론 언론, 시민사회단체까지 금권을 앞세워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인 민주국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삼성뇌물사건의 법적인 처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했던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통해 법의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 국민주권이 중시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최고형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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