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면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의 심각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따르면, 2차피해로 인하여 2012년~2015년 고용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성폭력 피해 신고가 1천 674건에 이르지만 처벌된 건수는 8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2차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정부는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현행보다 두 배 더 엄벌하기로 하고, 직장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징계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피해 방지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르노삼성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박씨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르노삼성자동차에 다니는 박씨는 2012년 4월부터 소속 팀장 최모씨로부터 1여년간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박씨는 직장내 성희롱 상담실에 최씨를 신고하였으나, 회사는 박씨와 그를 도운 동료직원에게 징계처분, 대기발령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씨는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가해자인 최씨와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가해자 최씨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르노삼성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르노삼성자동차의 사용자 책임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1심 판결 후 최씨가 배상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박씨나 동료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르노삼성은 최씨의 견책처분과 비슷한 사유를 들어 유사한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없고 유독 최씨에게만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견책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후, “피해자는 동료가 자기 때문에 불리한 조치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비슷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와 우호적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게 회사가 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심인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르노삼성에 대하여 부당인사조치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한 후 이루어졌고, 이러한 인사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 대한 보복조치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되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점도 그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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