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①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3. 제21조 제12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 제1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2005년 도입된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민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전체 주민에 대해서도 모두 효력이 있는 소송입니다.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주민소송에서, 용인시가 이OO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21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개통되었습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원을 물어줬고,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해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고, 이에 용인시민 8명은 2013년 10월 이OO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OO를 상대로 1조 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2심 법원은 보좌관 박OO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해 1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고,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이번 사건은 감사 청구와 소송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감사 청구와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용인시민인 위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20누50128).

재판부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약정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이 전 시장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용예측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협약안을 체결한 것은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전제한 후,

"실시협약안을 검토한 기획예산처장관이 '30년간 90% 운영수입 보장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결과를 통보했지만 이 전 시장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용인경전철 개통 후 실제 탑승인원은 실시협약 예상치의 5~13%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도 수요 예측 결과를 잘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용인시에 4,293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의 책임비율은 5%로 산정해 214억6809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공동으로 인정되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비율은 1%로 산정해 214억여원 중 42억9361만원을 이 전 시장과 연구원 등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용인경전철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로, 기존 법원의 태도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재판부는 첫째, 기획예산처장관이 '30년간 90% 운영수입 보장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결과를 통보했지만 이 전 시장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나아가, 이 전 시장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용예측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협약안을 체결한 것은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결국,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용인시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비율을 5%,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비율을 1%로 산정하였습니다.

지자체장이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로 지자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지자체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이 지자체에 전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 비율을 달리함으로써 결국 최종 책임자인 전 시장의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지자체장들의 무책임한 사업에 대하여 제동을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