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최근들어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고, 분쟁 유형도 매우 다양합니다.

만일에 프랜차이즈 본사측의 월 수익 얼마를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점포를 열었다가 낭패를 본 경우,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측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및 시행령에서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새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습니다.

최근 ‘최소 월 3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말만 믿고 점포를 열었다가 가맹점주가 낭패를 봤다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최저수익 보장을 확약하는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프랜차이즈 본부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2017년 2월 C 등의 설명을 들은 뒤 3,500여만원을 내고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냈다가 3개월만에 폐점했습니다. C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A에게 매월 3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약서도 작성해줬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A는 오픈 3개월만인 지난해 5월 프랜차이즈 계약상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다음 B사 및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재판과정에서 "C는 가맹계약 체결 전 지속적으로 월 순수익이 300만원이라고 하면서 최저수익 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1호 등을 위반했다",

"C는 또 유행 아이템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아이템의 변화를 줘 매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이므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을 했고 B사 홈페이지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표시돼 있는데, 가맹계약 당시 주력상품이던 대왕카스테라의 매출이 떨어져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한달여간 응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OO 판사는 A씨가 대왕카스테라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B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이 회사 대표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05718)에서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C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후,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A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B사는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C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새로운 아이템 제공과 관련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 등이 A에게 유행하는 상품의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상품의 변화를 주면서 매출을 유지시키는 시스템이어서 다른 프랜차이즈와 차별성을 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A의 요청이 있다고 단시간 내에 상품의 변화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전제 한 후,

"A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했기에 단순히 B사 측의 최소수익 보장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을뿐만 아니라 가맹점 개설 당시 대왕카스테라 상품판매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지만 같은 해 3월 중순경 '먹거리 X파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왕카스테라가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후 A 점포의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러한 영업손실액을 B사 측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측이 얻은 손익 등을 참작해 B사와 C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번 판결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입각한 판결로써, 프랜차이즈 본사의 합리적인 근거 없는 최저수익 보장이라는 말을 믿은 가맹점주가 손해를 본 경우, 이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나아가 그 책임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