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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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권침해현상이 우리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행을 당하고 지속적인 갑질에 괴롭힘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해 2023년 9월 21일 교권보호와 교권강화를 위한 교권회복 4법, 즉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교권보호에 나섰다. 교권회복 4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가결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대부분 국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최근 한 언론이 뒤늦게 알려진 교권침해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여전히 교권보호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이 보도한 교권침해사건은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실신할 정도로 때린 교사폭행사건이다. 3월 19일 MBN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 A군이 여교사에 폭력을 휘둘렀는데 당시 A학생은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5분 간 주먹을 휘둘러 여교사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교사폭행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는데 폭행을 한 A군에 대해 퇴학조치를 의결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광주시교육청도 이 폭행사건은 명백한 교권침해사건으로 보고 엄중한 대응을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고등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한 채 폭행당사자인 A군에 대해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자퇴와 퇴학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즉, 자발적으로 학교를 관두는 자퇴는 퇴학과 달리 학교성적이 유지되어 전학 및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달리 퇴학은 학교성적이 무효가 되고 전학 및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교사에 대한 폭행으로써 확실한 교권침해행위이기에 무거운 처벌을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자퇴 서류작성을 위해 입원 중이던 여교사에게 A군의 부모를 다시 만나게 했는가 하면 심지어 학교 측은 A군의 자퇴 처리가 마무리된 이후 기간제 신분인 여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여교사는 2024년 올해 2월에 계약 만료와 함께 교단을 떠났다고 한다. 여교사는 본인이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가해자인 것처럼 굉장히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미흡한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교권보호와 교권강화를 위한 교권회복 4법, 즉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권침해가 방지되고 교권이 보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여교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으며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다시 해당 학생을 퇴학처리 했다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교육청의 답변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교육청의 해명에 대해 학교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학교측은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해 교육청에 떠넘기며 매체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실 안 녹음금지 등 교권침해 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3월 18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7대 교육과제를 제시했다. 7대 과제는 교권침해에 대한 엄정 대응과 교실 안에서의 몰래 녹음 근절, 학교의 자율성 보장 등이다. 세부적으로 교권침해 사안 엄정대응을 통한 교육력 회복,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된 평가 방식을 정착,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학교 행정 업무 교원 배제, 교원 전문성 신장,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정착, 학교의 자율성 보장 등이다.

필자는 교권보호 및 교권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은 물론 위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변혁 7대 과제 또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필자는 여기에 중요한 것이 더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그것은 공교육의 주체이며 객체인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자기중심의 이기적 행동이 아닌 공교육을 위해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상호 인정하며 함께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와 행동으로 공교육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신수식 정치학 박사
신수식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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