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에서 댓글로 상대를 비방, 모욕하는 경우에 인격권 침해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은 개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페이스북과 같은 SNS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페이스북에 댓글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 인격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6년 3월 '김치녀 시즌2'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갈 김치녀'라는 글과 함께 송씨가 언론과 인터뷰하는 사진과 상의를 벗고 시위하는 사진, 경찰과 실랑이하는 사진 등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에 강씨는 '돼지파오후X'라고, 박씨는 '저X 체포하는 경찰들이 더 불쌍'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2015년 12월 '유머저장소'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송씨의 인터뷰 사진과 시위 사진 등을 올리자 이씨와 전씨는 여기에 '메친X, 메갈돈육녀 등극'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송씨는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전씨를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강씨와 이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저X~'이라는 표현을 쓴 박씨에 대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송씨의 고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자 송씨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은 송모씨가 강모씨와 박모씨, 이모씨, 전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5123)에서 "박씨를 제외한 기소유예 처분된 강씨, 이씨와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된 전씨 3명은 2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강씨, 이씨, 전씨 3명의 '돼지파오후X', '메친X, 메갈돈육녀 등극' 등 모멸적 표현 내지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 작성은 송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송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씨가 댓글에 사용한 '저X'이라는 표현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송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페이스북 등 SNS상의 악성 댓글이 상대방의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모멸적 표현’과 ‘무례한 표현’을 나누어 인격권 침해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였다는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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